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06.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691호, 2006.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⑮ 내지 제19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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