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12.3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830호, 2007.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충주시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 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충주시 출연금

2. 충주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적립금

7.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8. 국가 또는 시·도 지원보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또는 현물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의한 지역자활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6.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8.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체납액 정리에 따른 비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

3. 대여금 감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무담보 무보증 대여신청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기금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

2. 지역자활센터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재정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4.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5. 기타 사업관련 입증자료

③ 제2항제3호의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인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이 채권확보가 가능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

지침에 의거 사업규모,사업계획,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금액은 개인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단체·법인 등은 7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대여기간은 단체.법인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단체(법인)모두 1~2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대계약연장 등)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제4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1조(체납처분)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결정 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6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0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여 받을 수 없다.

제13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4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법」 에 의거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조례 제4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②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체납액

은 이 조례의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② 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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