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6.28.]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716호, 2006.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12.0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개정1995.12,05, 97.1.20, 98.12.31, 2001.01.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제8조 (삭제 2001.01.10)제9조 (삭제 2001.01.1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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