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12. 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759호, 2006.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및 징수구분)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충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와 중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6. 10 조례 제 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8 조례 제 277호)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8 조례 제 300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6 조례 제 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9.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3. 9 조례 제 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3 조례 제 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

 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9 조례 제 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8 조례 제 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8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3 조례 제 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30 조례 제 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1. 29 조례 제 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입찰공고 중인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의 경우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5. 6. 7 조례 제 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0 조례 제 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 조례 제 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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