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0. 5.23.] [강원도화천군조례 제1727호, 2000. 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독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화천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등 급수공사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수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1. 1 조례 제1201호>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5. 23 조례 제1727호>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에게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 8. 1 조례 제628호>

제7조의2(준공검사)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면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81. 12. 19 조례 제729호.2000. 5. 23 조례 제1727호>

1. 삭제 <2000. 5. 23 조례 제1727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개정 1988. 7. 18 조례 제1173호>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 소지자<신설 1984. 2. 8 조례 제967호>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내지 3. 삭제 <2000. 5. 23 조례 제1727호>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0. 5. 23 조례 제1727호>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 3. 17 조례 제1242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개정 1989. 3. 17 조례 1242호>

제10조(공사비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1989. 1. 1 조례 제1201호.2000. 5. 23 조례 제1727호>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 1. 1 조례 제1201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시설공업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신설 1989. 3, 17 조례 제1242호>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 1. 1 조례 제1201호>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삭제 <1984. 7. 23 조례 제983호>

6. 삭제 <1984. 7. 23 조례 제983호>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원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용 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에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 6. 16 조례 제1075호>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86. 6. 16 조례 제1075호>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 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내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4. 1 조례 제1675호>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사용 수량에 따라서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이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2. 10. 22 조례 제1462호>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을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1989. 1. 1 조례 제1201호.1984. 2. 1 조례 제947호>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가산금등) ①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년25퍼센트 이내로 한정하여 매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가산금을 중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3. 10. 12 조례 제994호.1996. 1. 1 조례 제1556호>

②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1984. 10. 12 조례 제994호>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5. 23 조례 제1727호>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40㎜이상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 5. 23 조례 제1727호>

3. 삭제 <2000. 5. 23 조례 제1727호>

4. 삭제 <2000. 5. 23 조례 제1727호>

5. 삭제 <2000. 5. 23 조례 제1727호>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84. 2. 1 조례 제947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9. 1. 1 조례 제1201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1989. 1. 1 조례 제1201호>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을 해재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화천군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75호>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94호>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4호>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는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상수도급수조례(1976. 12. 31 조례 제48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 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3. 12)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1. 2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6)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 2. 8)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2)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6. 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9)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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