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5.19.조189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청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5.19.조1895, 2013.4.10.조20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5.19.조189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87>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18.조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5.19.조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조20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