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 1. 8.]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1675호, 2004.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가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7.>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하동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개정 1999.8.9.조1529>

③ <삭제 1999.8.9.조1529>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해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개정 2002.1.7.>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및 공업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7.>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시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을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1984.1.18.조786, 개정 2002.1.7.>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이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1984.7.16.조842>

5. <삭제 1984.7.16.조842>

6. <삭제 1984.7.16.조842>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할 때 <신설 1991.2.12.조1223>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2.1.7.>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볍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7.>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중 영업용과 가정용 2종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 기본 사용량을 가정용으로 분할 부과하고, 그 잔여량에 대하여만 영업용을 적용한다. 단, 현행보다 요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6.조992>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1985.9.30.조918>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84.3.6.조824>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상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84.1.18.조786>

·계량기의 당해연도 구입가격×1/72 = 월산정금액 <계량기 수명 6년(72월입)>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고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84.1.25 조817>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이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제수수료) <삭제 1984.1.18.조786>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 수도요금의 3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2.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7.>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처리계통도 및 중수도 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누수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2.1.7.>

⑤ 제4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당원 누수된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안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7.>

1.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자 확인서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7.>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집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8.14.조1119>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4.조1119>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읍면에서 사용되던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0.7.3.조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1.31.조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6.10.조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7.1.조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3.13.조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5.19.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8.조758>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25.조8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3.6.조8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4.3.13.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7.16.조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7.12.조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9.30.조918>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6.4.4.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6.20.조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2.28.조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2.12.조1223>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2.10.30.조1306>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1.8.조136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0.4.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10.조143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8.9.조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7.조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8.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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