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2. 3.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79호, 2012. 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3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7조의3 및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④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수립)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적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기준)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③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4항의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은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 고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 규모이하의 법인·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관리는 제13조제2항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용료 적용예정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 현황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2. 제6조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기준

3. 제8조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4.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5.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의 보고 등

부칙< 제87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화장실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청정환경국 63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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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청정환경국 8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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