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06.11.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4호, 200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 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9호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 (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제5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유지·관리할 것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도지사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맞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맞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도지사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간이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3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제5조 각 호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시민)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유료화장실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화장실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