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3조제9호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 (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1.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유지·관리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간이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제5조 각 호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시민)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유료화장실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화장실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