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3. 3.12.]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156호, 2013. 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개정 2013. 3.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 2에서 정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02호 2011.11.2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56호 2013.3.1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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