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10.12.13.] [경상남도사천시규칙 제470호, 2010.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사천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촉위원 1명 이상,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심의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09.7.1>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09.7.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09.7.1>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5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1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 "로, "특별임용시험" 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 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같은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제3항 가목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09.7.1>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의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09.7.1>

제28조의2(자격증 가점)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의3(다면평가)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0.12.13>

② 다면평가 대상,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도 단위 이상 시책평가 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시장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08.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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