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포상조례

[시행 2015. 3. 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156호, 2015. 3.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3.9.25.>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5.>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개정 2013.9.25.>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9.25.>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9조 (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으면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13.9.25.]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목변경 2013.9.25.]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9.2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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