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6.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80호, 2011.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5.07.20, 2011.6.7)

1.「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7)

2.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7)

3.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7)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호선한다.(개정 2011.6.7)

③회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6.7)

1. 삭제 (2011.6.7)

2. 삭제 (2011.6.7)

3. 삭제 (2011.6.7)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 ①협의회 회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회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6.7)

2. 회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회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5.07.20,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07.20)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회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협의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②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회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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