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7)
2.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7)
3.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7)
②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호선한다.(개정 2011.6.7)
③회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6.7)
1. 삭제 (2011.6.7)
2. 삭제 (2011.6.7)
3. 삭제 (2011.6.7)
②구청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회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6.7)
2. 회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회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07.20)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회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협의회 회의록 작성·보존
②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