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시행 2008. 1. 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778호, 200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

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

간 설치사업

6.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

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연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

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조사업의 변경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교

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개정 2008.1.4)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교통국장,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관리국장(개정 2008.1.4)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2인,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관련 전문가 3인(개

정 2008.1.4)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

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

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북

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

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북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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