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8.1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1804호, 2005. 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입찰참가신

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

표 3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제3조의2 삭제(97. 9. 29)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

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 9. 29)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97. 9. 29)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등(개정 2002.3.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4.20 조례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5.13 조례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24.조례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6.30 조례제66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25 조례제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2.02.25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26 조례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5 조례제82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함평군광

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649호) 함평군유선 및도선의 안전검

사수수료징수조레(조례 제660호)

  부 칙(1983.12.13 조례제85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01 조례제89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22 조례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3.16 조례제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4.09 조례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08 조례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1.07 조례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5 조례제11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2 조례제11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조례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9 조례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조례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04 조례제1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01.18 조례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0 조례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5 조례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5 조례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8.115 조례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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