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0.11.29. 조례 제1166호>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4.25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3.0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29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7.15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4.16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0.31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또는 의료부조”를 삭제하고, 제8조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②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③임실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부조대상자의 변경”을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7.01.14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임실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터⑥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