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12.3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115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 상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66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8.03.08., 1998.10.07., 2002.08.13., 2008.09.22., 2010.10.04.><개정 2014.12.3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79.04.10. 조례 제0528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0.11.29. 조례 제1166호>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4.10 조례 제0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4.25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3.0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29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7.15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4.16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0.31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또는 의료부조”를 삭제하고, 제8조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②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③임실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부조대상자의 변경”을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7.01.14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8.13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9.22 조례 제1856호,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임실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터⑥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11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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