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0. 17)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5.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1.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