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1997. 1.13.]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1518호, 1997.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1. 1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회계출납 명

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회계출납 공무원은 사업업무담당6급공무원으로 한

다.(개정. 81. 8. 14 , 92. 1. 14, 98. 9. 4)

② 삭제 (97. 1. 13)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①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리 공

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대불금 수입) ① 회계출납명령관이 대불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

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대불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 명

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군수는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대불금은 대불

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지출한다.(개정 97. 1. 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5.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1.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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