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법명개정>

[시행 2007.12.28.] [경기도평택시조례 제852호, 2007.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 (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8. 01. 19, 1998. 04. 21, 1998. 10. 07 , 1999. 08. 23, 1999. 11. 29

2000. 12. 1, 2002. 05. 04, 2003. 01. 13, 2006. 9. 20)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

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택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

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

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04. 21, 개정 2003. 01. 13))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3. 01. 13)

제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

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 05. 04, 2006. 09. 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

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5.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

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평택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평택 

 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 21 조례 제3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08. 23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08. 05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3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9. 2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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