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 (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 01. 19, 1998. 04. 21, 1998. 10. 07 , 1999. 08. 23, 1999. 11. 29
2000. 12. 1, 2002. 05. 04, 2003. 01. 13, 2006. 9. 20)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
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다.
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
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04. 21, 개정 2003. 01. 13))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3. 01. 13)
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 05. 04, 2006. 09. 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
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5.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
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평택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평택
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 21 조례 제3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08. 23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08. 05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3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9. 2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