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4. 2.26.]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1678호, 2004. 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25.조1421, 1996.1.19.조1468>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의2(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3.8.14.조165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2.12.30.조1309, 개정 2002.9.24.조1627, 개정 2004.2.26.조1678>

제4조(기준) ① 제2조의2 및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하동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5.25.조1421, 1996.10.10., 1998.1.19.조1468>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한다. <개정 1999.10.23.조1537>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89.8.14.조1116, 개정 2002.9.24.조16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4.2.26.조1678>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302호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6.4.27.조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4.18.조48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0.9.22.조5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하동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조례

2. 하동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 칙 <개정 1983.1.6.조7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3.4.22.조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8.조759>

이 조례는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2.26.조85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2.6.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4.4.조882>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5.31.조88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3.12.조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1.30.조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3.15.조107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4.26.조1087>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9.16.조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2.30.조130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5.25.조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0.10.조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0.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29.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9.조1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23.조15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2.11.조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9.24.조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9.조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5.19.조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14.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2.26.조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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