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89.8.14.조11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302호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6.4.27.조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4.18.조48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0.9.22.조5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하동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조례
2. 하동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 칙 <개정 1983.1.6.조7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3.4.22.조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8.조759>
이 조례는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2.26.조85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2.6.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4.4.조882>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5.31.조88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3.12.조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1.30.조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3.15.조107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4.26.조1087>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9.16.조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2.30.조130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5.25.조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0.10.조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0.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29.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9.조1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23.조15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