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구역은 충주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같다.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충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각목 내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충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