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기타의 급수에 관련
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
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
록 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가능지역으로 한다. 다만,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급수할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제거하는 공사
5. 수전 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 간 분리 계량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신설 2007.07.10)
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다만,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
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으로이
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시공자재가 관급일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
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
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천재지변 및 도로의굴
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청구한다.다만,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사람)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10. 2)
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신규는 1건당 3만원,갱신은 1건당
2만원을 징수한다.(개정 2003. 12. 30)
③급수공사 대행업 시공업자는 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소
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2000. 10. 2)
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게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
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
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
비(설치공사비,시설분담금)를 6월로 분할하여 납부할수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정
산하지 아니한다.다만,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두마면은 별표1
-2)의 시설분담금을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
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
분 산정한다. 다만, 기숙사는제외한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
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제
11조,제12조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
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수 있다.
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1,000석 이상인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 에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
자할 수 있다.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이해 관계인의 신청
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이
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다만,시장이 특별한 사유에의하
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는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제31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
7. 삭제 < 2002.11.20.>
②제1황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
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수 없다.
②시장은 고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
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 장치에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
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수가 없다.
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
토지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2002.11.20.>
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다만,긴급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
다. (개정 97.12.6)
②제1항 후단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개전시 일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3. 12. 30)
③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
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3월이상 소재 불명일때
2. 삭제 <2003. 12. 30>
3.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개정 03.12.30. 04.5.29>)
②공동수도(사설,공설고용)에 대하여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개정 97.12.6)
다만,업종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높은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보조
계량별로 업종을 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③하나의 수도전으로 일빈용과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가구와관계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가구
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수 있다.
③제1항 및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
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
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
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사용 호수로 나눈 수
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주
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⑦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은 주(메인)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수량을 검침한
다.
또는 전체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계량기
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
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추징또
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
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6)
②제1항의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97.12.6)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6)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를 징수한다.
1.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다. 정액제에 따를 수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3.제9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
4.제33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6,000원
5.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턴이상 10,000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7.12.6)
②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사람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
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소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⑤시장이 따로 정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월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3. 12. 30)
⑥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9-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6. 05. 15 조례제520호)
⑦계량기 이후의 지하매설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제
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3분의 2를 감량하여 요금을 정한다. 이 경
우 누수에 의한 요금의 감면은 가정용에 한하며, 누수발생 신고일 이전일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제외한다. <신설 03.12.30, 개정 05.02.21>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용가에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또는 누수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
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
한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제 24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한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사람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시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③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없이 납부하였거나 판결에 의
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 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구경별 계량기 대금은
전년도 물가정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
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2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 <삭제 2002.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두마면지역에 대한 적용의 특례) 두마면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개정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두마면지역 적용)
부 칙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