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89.10.13.] [부산광역시조례 제2630호, 198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①직할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제5조(보조조건)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보조조건)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이 직할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사회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개정 89. 10. 1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1. 세입·세출총괄표

제8조(보고 등) 2. 결산내역서

제8조(보고 등) 3. 결산잉여금 계산서

제8조(보고 등)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79.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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