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
3. 시·군부담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5.11.>[전문개정 2002.5.6.]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1.5.]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개정 1996.11.5., 2002.5.6., 2012.5.11.>
1. 세입·세출 총괄표 <개정 1979.3.26.>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3.26.>
3. 결산잉여금 계산서 <개정 1979.3.26.>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6.]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개정이전에 행한 결손처분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 생략
④「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⑤항부터 ⑫항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18)항 생략
(19)「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20)항부터 (2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