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06호, 2009.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 "노인복지사업" 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제43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4. "장학금"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세대의 자녀에게 지

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 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

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

6.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 규정에 해당하

는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

7. "자활공동체" 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동

체를 말한다. <개정 2006.1.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

1. 구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공공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기금운용 수입금

8.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장학지원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기초생활보장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

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

수구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5.7.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2. 수급자 및 모·부자세대 자녀의 장학금 지원 사업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

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복지지원 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사업

6.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6.1.2.>

제9조(지원대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민

2.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10조(장학금 지급) ①제8조제6호의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

정한 중, 고교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2.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

을 위한 사업운영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5.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사업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

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2.>

1.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

획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6.1.2.>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1.2.>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6.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신설 2006.1.2.>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2006.1.2.>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 13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

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6.1.2.>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

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

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9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1.2.>

제19조의2(전세점포사업) ①제13조제6호에 의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②구청장이 지원하는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대하여 자활후견기관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여야 한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 ~ 1억원 범위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율은 연3%로 하되 연체시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③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

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

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 1. 8 조례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

 학금지급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 손실의 최소화

 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현행계좌로 관리 후 재예탁시 통합 관리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 운용조

 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제2항제

 2호의 생활보호사업 및 재해구호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재해구호

 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1항제6호와 동법제23조6항

 의 생활보호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 제8조1항1호의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가 로 한다.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관한 조례

에 의거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②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

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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