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시행 2003. 8.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552호, 2003. 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보령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1.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그밖의 체육진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회계과장 <개정 2003.08.30>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업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지원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시장 <개정 2003.08.30>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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