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08. 5.2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864호, 2008. 5.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급계약 체결

3.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거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

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시장이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되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면허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2의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월분의 평균 또는 전년 동기의 사용료(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로 부과·

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공공하수도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시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

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안내를 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nbsp;규정에nbsp;의하여nbsp;분뇨의nbsp;수집·운반nbsp;대행을nbsp;영위하고자 하는nbsp;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분뇨nbsp;수집·운반에nbsp;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nbsp;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등의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에 처리 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이하 "처리장

사용료"라 한다)를 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및 제2항의 처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에게 납부한다.

1. 대행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자

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분뇨 수집·운반업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영업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등 발생량과 처리장의 처리능력 및 기존 대행자의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단,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분할의 경우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평균사용량을 감면한다.

2. 천재지변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5.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단,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 포함)와 겸용자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수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7.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8.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9.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5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수안보면 하수처리구역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안보개발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② 하수처리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5.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하수처리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④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뇨처리장의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교부

⑤ 시장은 법 제34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

검사 등을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5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36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충주시오수·

 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 중 제18호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관 계 법 령

                      읍면장  동장

 18.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지도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23조

 19.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건축법 제 14조 및 제22조

   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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