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1조(이하 "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과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비 등 도비보조금
5.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하수도관련 잡수입
9. 분뇨처리장 사용료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0.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12.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3.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
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
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