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1999.11.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447호, 1999.1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1조(이하 "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과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비 등 도비보조금

5.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하수도관련 잡수입

9. 분뇨처리장 사용료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0.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12.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3.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

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

  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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