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 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176호, 2010.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

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보육업무에 관련한 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대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 및 시설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나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수당)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의왕시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하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1.08.>

제14조(시립 보육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운영) ①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위탁은 공개경쟁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6조(위탁 계약) ① 시장은 보육시설 수탁운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

모든 것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위탁계약 내용 또는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벼운 사항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ㆍ부자 가정,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

2. 시립 및 특수보육시설(장애아ㆍ영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ㆍ방과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3.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4. 교재ㆍ교구 및 장비 구입비

5. 대체인력 인건비

6. 교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11.08 조례 제1176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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