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2.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002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신설 2006. 9. 13. 조례 제642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

② 제1항의 기금관련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3. 구의회 의원(신설 2011. 3. 10. 조례 제833호)

4. 식품위생과장, 예산업무담당실(과)장(신설 2011. 3. 10. 조례 제83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98호)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8.5.30 조례 제698호)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회개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대상에 관한 사항

4. 기타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동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3. 1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생과장”을 “식품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위생과장”을 “식품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