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 1, 2010. 3. 19>
수한다. <개정 2009.5.12.>
<개정 2000. 1. 25, 2010. 3. 19>
규칙 제19조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
고대행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설치허가기간 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1>
②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른 현금
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5.12.>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으며,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득하였을 경
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다.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83.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84. 4. 12, 2009.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9.5.12., 2010. 3. 1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호 신설 2009.121.3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고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1. 15 조례5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고창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고창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발급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개정 2010. 3. 19>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0. 10. 21 조례6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 1. 1 조례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 5. 13 조례
제588호) 및 고창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8 조례57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 12. 18 조례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4. 12 조례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12 조례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30 조례8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효력) 이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85. 4. 15 조례8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9 조례86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11 조례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2. 11 조례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6 조례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9. 23 조례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1 조례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3. 31 조례13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 25 조례145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147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1. 1.10 조례1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2. 1.14 조례15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또는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2. 5.15 조례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10. 7 조례15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에 의한다.
부 칙 <04.12. 30 조례1664>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11. 15 조례17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7.11.21 조례179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8.07.15 조례18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