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1994.10.2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273호, 199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

각 호선하며,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

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여비 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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