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5. 3.1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60호, 2015.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보육법」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아동복지 시설장(개정 2015. 3 .19)

3.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관·후견기관 대표

6.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대표, 영양사회대표 등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및 아동복지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5. 3. 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3.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5.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개정 2015. 3. 19)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보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9)

8.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9)

9.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사항(신설 2015. 3. 19)

10.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9)

11.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2.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개정 2015. 3. 19)

13.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개정 2015. 3. 19)

14. (개정 2015. 3. 19)(삭제 2015.10.29)

15.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6.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7.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개정 2015. 3. 19)

18.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

19.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3. 1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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