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12.3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833호, 2007.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

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

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

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

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

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

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충주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 숙박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행하는 경우에 급수시설이 부수되어 급수공사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

로서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등 설계수수료는 급

수공사 승인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

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

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

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

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

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

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

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

케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

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

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

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

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

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2,000원

갱신 1건당 1,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

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신청인의 부담

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

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가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

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6월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해 납기

일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납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 부터

30일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읍·면·동 광역상수도 신설공급지역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를 2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관 등 시설이 완료되어서 급

수가 가능한 날부터 6월이내에 급수신청한 수용가에 한한다.

④제3항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는 상수도 사용승인후 시장은 다음달부

터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하고 수용가는 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

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 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시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

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

와 임시용수도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

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

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

은 흡수정이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이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

유에 의하여 급수관이설 및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

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 제>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

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시장은 적정량의 급수를 위하여 계량기 구경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분담금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7.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8.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가구분할 조정요금을 적용받고

자 할 경우와 그 가구수의 변동이 있을 때

9.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

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

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

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

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

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

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

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

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

계한다. 다만,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 제>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부과징수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

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

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

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

며,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의 업종구

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세제곱

미터를 가정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 중 높

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

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검침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

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

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수도요금 체납이 2월이상 되었던 수용가, 년중 2회

이상의 누수발생 수용가, 기타 시장이 개수 등을 서신으로 고지하였던

수용가는 감면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

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각각 구분 인정한다.

가.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

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

용량중 최고량에 의거 계량한다.

나.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범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

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

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

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지

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

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는 시험청구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계량기 교체·고장수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

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

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

다. 다만, 공설 공동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다만,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

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구경별정액요금은 개전 이전에 일괄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제35조(가압료징수) <삭 제>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

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와 사용요금) ①시장은 급수구역안에서 단기급수를 목

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에 의한 급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용요금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

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50미리미터까지 15,000원

계량기구경 75미리미터이상 30,000원

3.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계량기구경 50미리미터까지 15,000원

계량기구경 75미리미터이상 30,000원

제40조(요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2. <삭 제>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

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

5. 공동주택(20호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

주택의 호당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

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단,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

한다.

②제1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

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공익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①영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급

수구경 75미리미터이상 또는 30,000제곱미터이상의 대형건축물을 말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제42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

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

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

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전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

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수도사용자와 시장은 누수를 방지하는

데 다같이 힘써야 한다.

②울타리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시장이 수리

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누수요금도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의2(부담금 징수) ①법 제53조 및 제54조와 영 제35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은 다음과 같

이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돗물의 요금 : 실제누수량 및 관안의 퇴수량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가. 급수차 및 장비사용료

나.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차량, 인력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방법은 각호에 의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가. 자재비,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및 거래 실제가격

나. 장비료 : 실거래 가격

2. 수돗물의 요금

누수 및 퇴수량요금 : 영업용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사용 및 홍보경비

가.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등 보통인부임

나. 차량동원비 : 실거래 가격에 의한다.

제46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

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와 행

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

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다.

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

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고지서

의 송달업무를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

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

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사용요금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0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의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자

  로 지정되었거나, 급수공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

  정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수도급수조례  및

  중원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6. 10 조례 제 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10 조례 제 244호)

  이 조례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20 조례 제 24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8 조례 제 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용료는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6 조례 제 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8 조례 제 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용료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 (2001. 1. 10 조례 제 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5 조례 제 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8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1. 30 조례 제 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9. 22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0 조례 제 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달의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2 조례 제 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4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 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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