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 9.1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473호, 2008. 9.16.]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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