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