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판교IT·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지원조례

[시행 2004.11.29.] [경기도조례 제3368호, 2004.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판교IT·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교신도시"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성남시 판교지역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IT·업무지구"라 함은 판교신도시 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경기도가 IT관련시설 집적지로 조성하는 지구를 말한다.

3. "IT산업"이라 함은 정보기술의 개발 및 응용과 관련된 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을 말한다.

4. "사업"이라 함은 IT·업무지구의 조성 및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제반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IT·업무지구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5. "입주자"라 함은 IT·업무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개인,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경기도판교IT·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IT·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으로 한다.

제8조(사업년도) 공기업의 사업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기업 운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예산집행보고서와 함께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금 및 이익배당금

4. 미 처분 이익잉여금

제16조(중요자산의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또는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사업시행자) 사업의 시행자는 도지사가 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핵심사업) 도지사는 IT·업무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IT산업과 융합·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 업종과 전략업종 유치 및 지원

2. 유치 업종의 특성과 업종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업종별 전문단지 조성

3.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책사업 유치

4. 전문인력 공급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의 유치·지원

5.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입주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인·허가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종합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

7. 기타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제22조(용지 공급기준 등) ①도지사는 IT·업무지구의 용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IT·업무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의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IT·업무지구안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으며, IT·업무지구안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중소·벤처기업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IT·업무지구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지구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5의3호 및 제6호와 제2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아파트형공장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및 제6호 및 제18조, 제18조의4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기타 도지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25조(입주자 지원사업) ①도지사는 IT·업무지구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전문 인력양성·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IT·업무지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토지공급 등의 부문에서 최적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IT·업무지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교IT·업무지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IT·업무지구에 관한 정책수립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IT·업무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위원회는 IT·업무지구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5.>

② 위원은 도의회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8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