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게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⑨성주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
2. 푸른성주21 실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