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
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8.1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성주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
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
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
되,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 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8.11.>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
정 2006.8.11.>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시행규칙」제1조
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
관련 업무담당과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8.1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8.1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8.11.>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6.8.1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8.11.>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8.11.>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1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