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1. 2.17.]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077호, 2011.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별표 2"·"별표3" 과 같다. <개정 99. 2. 25 조례1580><개정 2003.1.15 조례1758>

제3조의2 삭제 <2003.1.15 조례1758>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완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83. 12. 24 조례812>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84.11. 23 조례868]

③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조례1731>

④ 제3조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가 1천원 미만으로서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드수납을 제한 한다.<신설 2010.4.29 조례2049>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재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조례204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83. 12. 24 조례812>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 1.8 조례168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ㆍ참전군인 등(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해당하는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 10. 8 조례174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1. 7 조례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주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완주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0. 10. 2 조례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 12. 31 조례7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80. 5. 15 조례제598호) 및 완주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6 조례제58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 12. 24 조례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8 조례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0. 22 조례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23 조례8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 4. 12 조례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8 조례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13 조례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2. 4 조례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1. 1 조례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1. 15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12 조례1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2. 24 조례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15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8. 5 조례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25 조례1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27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3조례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8 조례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24 조례16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28 조례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 8 조례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5 조례1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 조례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25 조례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4 조례18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7.12.28 조례19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12.30 조례19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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