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06. 8. 10>
7.「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06. 8. 10>
② 대표협의체는 기장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보건소장·복지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8.10., 2010.2.22., 2011.2.22.>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대표협의체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부터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개정 2006. 8. 10>
4. 의결사항 및 결과<개정 2006. 8. 1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7.12.21., 20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할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