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1.11.1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845호, 201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등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7. 기타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정수비용 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1>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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