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출산아동팀장이 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담당주사"로 각각 한다.
⑤∼(19)(생략)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4호 생략
25.「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청소년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26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출산아동팀장”으로 한다.
(25)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