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5.10.]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996호, 2012.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 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 11. 1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91. 4. 11, 98. 5. 25>

제4조 삭제 <91. 4. 11>

제4조의2 삭제 <91. 4. 1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결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등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제7조 삭제 <2001. 11. 10>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2010.8.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3.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4.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5.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6.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7.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6.>

8.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6.>

9.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0 조례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5 조례 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5 조례 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4 조례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6 조례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조례 75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8 조례 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8 조례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3 조례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8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0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8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3호, 201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6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6호,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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