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10.12)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영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의료업무담당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직기획업무담당주사와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객하
여야 한다.
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를 처리한다.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2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