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 7.2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499호, 2008. 7.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10.12)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영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의료업무담당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직기획업무담당주사와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객하

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

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영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2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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